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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8

별장, 주택, 중과세, 중과세율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주택의위치 및 형태에 비추어 휴양 ·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청구인들이 실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이 건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청평호 앞에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점, 청구인들이 형제이기는 하나 함께 거주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주택은 그 구조상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상시 거주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는사실은 사실상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에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주말 또는 연휴에만 사용한 것으로 .. 2019. 12. 20.
건설업, 사업자등록, 공동, 창업중소기업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이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2014.4.24.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2016.4.14.에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제100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 2019. 8. 16.
건설업, 사업자등록, 건설기계, 건설기계대여업, 창업중소기업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들이 이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기존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였으나,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이 건 회사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단독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원시적으로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 제100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2019. 8. 14.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1.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건설기계 소유주가 건설기계대여업 회사로 부터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의 연명 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세무서)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아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201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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