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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합3

[용어] 공금, 공급가액, 공단, 공동구 공금(公金 public money)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목적사업용에 사용할 금전을 의미한다. 공급가액(供給價額 value of supply)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는 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供給代價"라고 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공급대가에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한다. 공단(工團 industrial complex) 공업단지의 준말이다. 공단(公團 public corporation) 일정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을 말하는 바,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공조합과 같은 말이다. 공동구(共同構) 전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시설물을 지하에 공동으로 설치한 시설.. 2018. 2. 6.
[용어] 공공용과 공용, 공공재, 공공조합, 공과금 공공용과 공용(公共用과 公用) 하천이나 도로와 같이 공중에게 공동으로 사용되어지는 때를 공공용이라 하고, 정부청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자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때를 공공용이라 하고, 정부청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자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때를 公用이라고 한다. 재산세의 경우 경우 사유재산이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때는 비과세 한다. 그러나 유료로 사용하는 때는 과세한다.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하는 바,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집단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재화 등을 공공재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대가는 조세라고 할 .. 2018. 2. 6.
[용어] 공공기금, 공공단체 공공기금(公共基金)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며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는데 기금관리의 주체가 되는 중앙관서의 장에는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2(고용보험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68개 법률이 있다) 공공.. 2018.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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