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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2

종합토지세 비과세 - 용어 종합토지세 비과세(綜合土地稅 非課稅) 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 ③ 제사 · 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⑤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 사적지 및 묘지, ⑦ 보안림 기타 공익상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은.. 2019. 2. 24.
[용어] 공공용과 공용, 공공재, 공공조합, 공과금 공공용과 공용(公共用과 公用) 하천이나 도로와 같이 공중에게 공동으로 사용되어지는 때를 공공용이라 하고, 정부청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자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때를 공공용이라 하고, 정부청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자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때를 公用이라고 한다. 재산세의 경우 경우 사유재산이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때는 비과세 한다. 그러나 유료로 사용하는 때는 과세한다.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하는 바, 특정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집단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재화 등을 공공재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대가는 조세라고 할 .. 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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