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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5

명목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사용료에 해당 [판례] 명목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사용료에 해당(대판76누135판결) 원심은 하천도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이 된 이상 도로법상의 도로나 항만법 소정의 항만 등과 같이 공공시설이 되는 것이고(강학상으로는 공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 그 관리청도 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특별히 이용하는 자로부터는 그 이용에 대한 대가 내지 보수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그 명목이 사용료라 불리던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그것이 공공시설의 특별이용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한, 이를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한 하천 점용의 특별이용관계에 있는 원고에 부과된 이 사건 하천사용료도 지방자치법제127조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된다고 할 .. 2020. 12. 29.
고속도로휴게소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1. 고속도로휴게소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질의요지] · 한국도로공사가 공공시설인 도로에 휴게소를 건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는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입법 경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 지정으.. 2019. 6. 28.
주거환경개선지구 - 용어 주거환경개선지구(住居環境 改善地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한 바,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건 해당지역 시장 ·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지정요건으로서는 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지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밀집 등의 사유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 2019. 2. 25.
장학제도, 재개발구역 - 용어 장학제도(奬學制度 scholarship system) 일반적으로 육영제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학생에게 학비를 원조하여 수학(修學)을 돕거나, 학술연구자에게 연구비나 상금을 주어 연구를 장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개인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공제조합 · 학교자체에서 실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의 경우 그 장학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재개발구역(再開發區域)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하는데, 도시재개발법에..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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