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골프장4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갑)가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골프장)을 공동사업 시행자에게 임대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을)가 다른 법인(병)에게 관리 · 운영을 위탁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산업단지 시행자'로 의제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직접 사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1조의17 제1항에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 2019. 7. 2.
체육시설업, 체육용지 - 용어 체육시설업(體育施設業)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가지고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 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있다. 종전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에서는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였다. 체육용지(體育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중 하나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승마장 ·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 골프연습장 · 실내수영장 · 체육도장 등.. 2019. 4. 11.
[용어] 사채, 사치성 재산 사채(社債 debentures, corporate bond) 회사채라고도 하는데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는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유통증권으로서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식과 더불어 증권시장에서 활발히 매매된다. 한번 발행된 사채가 상환되기 전에 환금하려면 증권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이것을 사채의 유통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식의 유통이 모두 증권거래소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사채의 유통은 주로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이루어진다. 사채발행은 발행회사가 직접 살 사람을 찾아서 처분할 수도 있지만(직접 발행),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 등 인수업자에게 일정한 보.. 2018. 6. 21.
[용어] 고충민원, 골재,골프장 고충민원(苦衷民願)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골재(骨材) 하천 · 산림 · 공유수면 기타 지상 · 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碎石用에 한한다) ·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골재를 채취(선별 · 세척 · 파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골재채취사업이라고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골재채취법 제2조). .. 2018. 2.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