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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3

[용어] 고급주택, 고도지구, 고발 고급주택(高級住宅 high-class mansion)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이란 1구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 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331㎡초과하면서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 초과하는 때" "부속토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때"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이하 제외), 에스컬레이터, 67㎡이상의 풀장 중 1개이상 설치한 때"를 말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245㎡(복층형은 274㎡)초과 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고 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으며 그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참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여 중.. 2018. 1. 31.
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 1. 4.
제111조 고발 제112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02조부터 제107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201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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