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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4

주택건설사업, 상속, 멸실, 고급주택 주택건설사업대상에 포함된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에 멸실하였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어 독립된 거주를 하는 다가구주택이어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취득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2019. 9. 4.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심어진 나무와 조경석을 보면 일반적인 정원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식재된 소나무·잔디 및 조경석 등을 보아 쟁점토지는 지목만 임야일 뿐 그 현황은 이 건 주택의 정원 또는 진·출입로(계단) 등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계단이 소재하고 자연석 등으로 경관이 조성된 쟁점토지의 북쪽 경사면 뿐만 아니라 동쪽 경.. 2019. 8. 27.
[용어] 사채, 사치성 재산 사채(社債 debentures, corporate bond) 회사채라고도 하는데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는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유통증권으로서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식과 더불어 증권시장에서 활발히 매매된다. 한번 발행된 사채가 상환되기 전에 환금하려면 증권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이것을 사채의 유통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식의 유통이 모두 증권거래소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사채의 유통은 주로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이루어진다. 사채발행은 발행회사가 직접 살 사람을 찾아서 처분할 수도 있지만(직접 발행),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 등 인수업자에게 일정한 보.. 2018. 6. 21.
[용어] 고급주택, 고도지구, 고발 고급주택(高級住宅 high-class mansion)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이란 1구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 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331㎡초과하면서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 초과하는 때" "부속토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때"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이하 제외), 에스컬레이터, 67㎡이상의 풀장 중 1개이상 설치한 때"를 말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245㎡(복층형은 274㎡)초과 한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고 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으며 그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참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각각 사치성재산으로 분류하여 중..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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