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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오락장11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영업장이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 전체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①영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쟁점②영업장은 유흥주점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외벽에는 2면에 걸쳐 ○○○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1층 출입문 및 2층 주출입구에도 같은 상호만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음식점(호프)이라는 주장하는 쟁점①영업장의 출입문에 전체적으로 ○○○이라는 상호가 크게 .. 2019. 11. 5.
유흥주점, 영업장, 재산세, 중과세 쟁점건축물을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건축물은 두개의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그 구조와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청구인이 창고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언제라도 객실로 사용할 수 있는 현황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건축물 내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장 면적은 66.75㎡(2층)로서 그 자체로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로 동일한 점, ○ 쟁점건축물의 3층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을 뿐만.. 2019. 11. 4.
재산세, 중과세율, 나이트클럽, 부속토지, 면적 산정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에 대한 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결정요지]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연면적에 건축물 연면적에서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나이트클럽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2019. 10. 14.
법인전환, 유흥주점, 사업용 재산, 중과세, 관광호텔업, 산책, 휴양 용도 ① 사업 양도 · 양수에 법인전환하며 취득한 유흥주점인 쟁점①부동산이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쟁점①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호텔주변의 임야인 쟁점②부동산이 숙박객의 산책, 휴양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관광호텔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그 영업적 필요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고 그 등록까지 마친 것일 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을 관광숙박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면서 그 중 50% 이상을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유흥접객원을 항상 두고 있지 ..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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