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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4

더치 페이(Dutch pay)의 의미, 어원, 유래 더치 페이(Dutch pay)의 의미 더치 페이(Dutch pay)는 여러명이 함께 음식을 먹은 뒤 각자 자기 몫의 음식 값을 자기몫에 맞추어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한다. 더치 페이 또는 더치 트리트(Dutch treat)라고도 한다. 우리말로는 '각자내기' 정도가 된다. 흔히 '뿜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본말이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더치 페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더치 트리트(Dutch treat)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더치 페이이라는 표현은 콩글리시(한국식 영어표현)이다.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서는 'going Dutch', 'doing Dutch' 라고 사용한다. 더치 페이(Dutch pay)의 어원, 유래 더치 페이의 더치(Dutch)는 '네덜란드의'라는 의미이고.. 2023. 2. 14.
종료시점에 부과된 과태료가 적법한지 (질의 요지) 2011.5.17.에 종료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2016.5.17.에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가 적법한지 (회신) ○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행정관계를 규율할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私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2011. 5. 17.에 종료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16. 5. 17. 24:00를 경과할 때 비로서.. 2020. 9. 2.
[용어] 기장, 기장불성실가산세, 기장의무 기장(記帳) 기업의 활동에 따른 자산, 부채,자본의 변동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세법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기장불성실가산세(記帳不誠實加算稅) 세법에 규정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과하는 가산세인바,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의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장의무(記帳義務) 기장의무는 상법상의 의무와 세법상의 의무로 구별된다. ① 상법상의 기장의무 : 상법에서는 상인의 장부에 관하여 일반상인과 회사 특히.. 2018. 3. 29.
[용어] 견책, 결산, 결산일, 결산조정사항 견책(譴責) 공무원 징계 중의 하나로서 전과에 대하여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훈계하고 회계하는 것을 말한다. 결산(決算 closing of accounts) 계산을 마감한다는 뜻인데 기업회계에서는 회계기간의 말(결산기)에 당해 영업기간 중의 재정상태 및 영업성적을 밝히기 위해 각 계정의 기록을 마감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 결산내용은 보고서로 작성되어 주주 등 당해 기업의 이해 관계인에게 보고하는 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는 것을 결산확정이라고 하고 그 날을 결산확정일이라고 한다. 한편 정부회계(국가 및 지방차지단체)는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할 자료로 활용된다. 결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결산의 예비 절차로서 ① 시산표의 작성 ② 재고조사표의 작성과 결산정리 ③ .. 2018.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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