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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보전3

주식명의개서, 주식발행초과금 - 용어 주식명의개서(株式名義改書 stock transfer) 기명주식의 양도나 포괄승계(包括承繼), 즉 상속이나 회사합병 등에 의한 타인의 권리 · 의무의 일괄승계가 있은 때에 그 취득자의 성명 ·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로서 효력이 생기지만 주식의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취득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주식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으로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그 차액을 말한다. 이는 자본잉여금으로서 반드시 회사내에 적립하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외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2019. 2. 27.
자산재평가 - 용어 자산재평가(資產再評價 asset revaluation) 기업자산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장부가액과 현실가액에 크게 차이가 생긴 때,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재평가는 제한되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합리가 경우가 있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제정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라든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가 행해진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경우는 자산의 재평가를 함으로써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또한 자산양도의 경우 세제상의 배려로서 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며 경제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재평가에 의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잉여액)은 재평가세나 이월결손금 .. 2019. 1. 6.
이연자산,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 용어 이연자산(deferred asset) 기업회계상 차기 이후의 비용에 속하는 몫을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이월한 것을 말한다. 본래는 비용이지만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화하기 위하여 차기 이후의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생연도의 손비를 이연시켜 자본화한 자산항목이다. 이연지산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되어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각 기간에 배분되는데, 이 배분처리를 이연자산의 상각이라고 한다. 상법에는 이들 이연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각하여야 할 최장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 deficit carried forward) 세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까지 누적된 결손금을 말한다.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어떤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했..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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