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건축물대장3

무허가주택,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여부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무허가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건물인 것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공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다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무허가주택.. 2019. 12. 26.
사용승인, 주택, 취득세율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해서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미준공아파트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서 취득세율을 ○○○억원 이하.. 2019. 8. 20.
[용어]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建築物의 附屬土地)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담장 등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즉 당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접토지와 경계를 한 담장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를 말하는 바, 이때 그 부속토지의 경계는 철조망, 조경수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연하천 및 인공하천 그리고 도로 등이 경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속토지는 하나의 필지 또는 수개의 필지로 구성되기도 한다. 또.. 2018. 1.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