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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2

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 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의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1일째 되는 날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 2020. 9. 5.
주기장용 토지 - 용어 주기장용 토지(駐機場用 土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는 토지를 말한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는 건설기계사업으로서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 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대상토지가 된다.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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