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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안전2

표현대리인, 표현지배인 - 용어 표현대리(表見代理)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推斷)케 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민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를 표현 대리라고 하는데 민법은 ①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말했으나 사실은 아직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제125조), ② 대리권이 있기는 있으나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26조), ③ 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제129조) 등을 표현대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대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진실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인정된다. 표현지배인(表見支配人) 영업주로부터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으나, 외.. 2019. 5. 14.
[용어] 동족회사, 등기 동족회사(同族會社 family company)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세법에서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 소유하고 있으면 과점주주라 하고 이런 회사라면 동족회사와 다름없을 것이다.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동족회사 형태가 많고 유한회사 ·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사회적 신용이나 위험부담의 제한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종류의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회사에서는 출자뿐만 아니고 회사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경영기능까지도 이들 동족집단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登記 registration)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 201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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