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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4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영업장이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 전체를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①영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쟁점②영업장은 유흥주점으로 각각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외벽에는 2면에 걸쳐 ○○○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1층 출입문 및 2층 주출입구에도 같은 상호만 표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음식점(호프)이라는 주장하는 쟁점①영업장의 출입문에 전체적으로 ○○○이라는 상호가 크게 .. 2019. 11. 5.
유흥주점용, 중과세율, 재산세, 취득세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받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홍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2019. 9. 3.
임대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객실을 추가 설치하여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중과세.. 임대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객실을 추가 설치하여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중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쟁점요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함 [판결요지] ○ 당초 객실이 3개뿐이었던 이 사건 주점을 이◇희가 임의로 개조하여 객실 1개를 더 설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희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1)에도 이◇희가 임의로 객실 1개를 더 설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해당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 2019. 7. 10.
유흥주점 - 용어 유흥주점(遊興酒店)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상 사치성 업소로 분류되는데 유흥주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를 중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유흥주점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소(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등으로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공용면적 제외)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다만,.. 201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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