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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4

납세고지서상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면 납세고지의 효력 없다 (사례) 납세고지서상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면 납세고지의 효력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6632 판결).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와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2020. 4. 11.
별장, 재산세, 중과세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의 전력 사용량 및 현장 출장 결과 등에 비추어 상시 주거용이 어니라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별장인지 여부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의 목적이나 경위,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 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 목적과 .. 2019. 11. 5.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주명부,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9. 26.
건축물, 유예기간, 종교목적, 직접 사용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동은 심판청구일 현재 내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공실상태라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2동은 건축물대장상 대웅전으로 등록되어 있고 석탑, 불상, 연등, 위폐 등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는 곤란하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며, 3동은 건축물대장상 요사채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 승려, 신도가 잠깐 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 사찰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 등에 비추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음. [주요내용] ○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과 부동산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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