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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3

마이데이터 관련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4차산업 분야) 마이데이터 관련주,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4차산업 분야) 1. 마이데이터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동의 아래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이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금융 마이데이터'라고도 한다. 개인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사업을 허가받은 기업들은 개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타 기업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받아 올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금융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신용정보관리 서비스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개인도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2022. 5. 10.
자료제공의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에 해당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때문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 과태료 부과 · 징수는 당사자 ‘개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개인정보 외 공공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및 정보는 각 기관에 대한 .. 2020. 10. 6.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거절 (질의 요지) 「도로법」 상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을 구두상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의 의심이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과태료와.. 2020.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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