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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판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대법원 94누2077 판결, 1994.5.10. 선고)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2021. 1. 21.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세, 추징, 나대지, 톱밥공장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7.3.2.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에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보조금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톱밥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령이 필수적이나 국비 등의 보조사업공모에서 부적합.. 2019. 12. 12.
산업단지, 환매, 산업단지관리기관, 무신고가산세 ①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관리기관에게 직접 환매한 것외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함. ② 쟁점토지 인근의 악취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2019. 11. 26.
종합소득세 - 용어 종합소득세(綜合所得稅 global income tax) 소득세법상 합산대상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리과세와 대비된다. 소득과세의 이상(理想)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성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성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리과세제도는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적 간단하며 적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분리과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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