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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7

재산세, 실매매가,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실매매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부과·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적법하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2020. 1. 13.
주택개발, 정비사업구역, 멸실, 재산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는 주택이 멸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주택개발구역 전체의 평균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 2019. 11. 6.
토지, 토지가액의 적용 - 용어 토지(土地 land) 일반적으로 "땅"을 말하는데, 토지는 경제적으로 생산의 요소나 자본이 되고, 법률적으로는 물권(物權)의 객체가 된다.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하며,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는 지표(地表) 및 지하의 구성 부분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 구분하여야 하는데, 구분된 토지만이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구분된 토지의 각각을 1필(筆)의 토지라고 하며, 1필지마다 지번(地番)이 붙여져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 되며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등에서 과세객체를.. 2019. 4. 26.
종합부동산세 - 용어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產稅) 국세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뜻으로 2005년부터 새로이 제정된 세법이다.(이법 제정으로 인해 종전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흡수 과세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하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주택과세표준의 합계액 6억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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