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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3

[용어] 독촉, 독촉장, 동산, 동업자권형 독촉(督促 demand) 채무이행을 최고(催告)하는 것을 "독촉"이라고 한다. 사법상(私法上)으로는 확정기한부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으나 불확정기한부채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의 최고, 즉 독촉을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제2항). 공법상(公法上)으로는 국세 · 지방세 등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을 독촉이라 하고 그 절차를 독촉절차라 하며 그 서류를 독촉장이라고 한다. 이는 행정상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서 체납처분을 위한 선행절차이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납기경과후 15일(은행납의 경우는 50일) 내에 독촉장(督促狀))을 발부하는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독.. 2018. 4. 27.
[용어] 강제조사, 강제조정, 강제집행, 강제징수 강제조사(強制調査 compulsory criminal investigation)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범칙사건 조사권자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 수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사유가 있는 때는 먼저 압수 · 수색을 하고 사후에 법관의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런데 강제조사방법으로는 압수 · 수색의 대물강제처분만 허용하고 구속 등의 대인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강제조정(強制調整) 민사 · 노동 · 국제법상 분쟁의 해결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노동쟁의가 있을 때에도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쟁.. 2018. 1. 18.
127-1.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한 감치적용 관련 검토 127-1.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한 감치적용 관련 검토 [질의요지] ■ 과태료 체납 법인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를 적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법령상 요건의 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4조제1항은 과태료 체납자가 '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②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치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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