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용어사전

[용어] 강제조사, 강제조정, 강제집행, 강제징수

by 런조이 2018. 1. 18.
반응형

 

 

 

  

강제조사(強制調査  compulsory criminal investigation)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범칙사건 조사권자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 수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사유가 있는 때는 먼저 압수 · 수색을 하고 사후에 법관의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런데 강제조사방법으로는 압수 · 수색의 대물강제처분만 허용하고 구속 등의 대인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강제조정(強制調整)

 

민사 · 노동 · 국제법상 분쟁의 해결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노동쟁의가 있을 때에도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조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쟁의가 국가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노동쟁의조정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쟁의를 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강제집행(強制執行  compulsory execution)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하는 때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를 말한다. 사법상의 청구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과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구별된다.

 

강제징수(強制徵收  forcible lev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라고 하겠으며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