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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채기금3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판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재정-4863, 2007.8.8.).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금으.. 2021. 1. 17.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사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재정-4863, 2007.8.8.)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9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느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 2020. 4. 10.
[용어] 감자, 감자차손, 감자차익, 감정가격, 감정기관, 감채기금 감자(減資 reduction of capital) 자본의 감소를 약하여 "감자(減資)"라고 한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하는데 유상감자는 감소되는 주금액(株金額)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고 무상감자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감자차손(減資差損 loss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무상증자시의 결손보전액, 유상감자시의 주식매입액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 잉여금이다. 즉 5,000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7,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감자를 실시하면 2,000원의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감자차익(減資差益 profit from capital reduction) 감자액이 주식의 환급 또는 결손의 전보금액을 초과하는..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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