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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청구2

[용어] 권리구제제도, 권리금, 권리능력 권리구제제도(權利救濟制度)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에 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규정을 적용하며 한편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로서 구제받을 수 있다. 권리금(權利金 premium) 일반적으로 용익권(用益權) · 임차권(賃借權)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때 주고받는 금전으로서 보증금이외 별도,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예컨대 점포를 양도 양수하는 때의 장소적 이점 또는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2018. 3. 9.
[용어] 감사, 감사원심사청구,감액통지서 감사(監事 auditor) 감사인(監査人)을 말하는 데, 즉 감사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집단을 가리킨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감사인만이 아니라 정부의 감사기관 또는 공적인 감사기관도 감사를 집행하면 감사인이라 한다.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직업성 여부에 따라 "직업감사인"과 "비직업감사인"으로 나뉜다. 전자는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등이 있다. 후자에는 감독관청으로서 감사를 수행하는 "공적감사인"과 기업내부의 "사적감사인"으로 구별된다. 감사인은 그 수행하는 업무의 공적 중요성 때문에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윤리적 자질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통상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재산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여부를 심사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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