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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혜택4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시 사회적 약자 감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 (질의 요지)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사회적 약자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감경 처분지침은 현재 폐기되었으나, 공동명의자 차량에 대한 사회적 약자 감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함된 내용임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나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2020. 8. 21.
13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관련 질의 135.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감경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있어서 체납 과태료의 범위(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과태료감경을 하는 경우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개별 법령상의 감경 규정과 중복해서 감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 2017. 11. 9.
68.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 68. 의견제출을 한 자에 대한 자진납부감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을 한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함) 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를 한 이후,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처리방법(질의 1) ■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 아직 의견 제출 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자진납부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는 과태료의 사전통지처분을 받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2017. 10. 13.
69.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69.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민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 ·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아직 의견제출기간이 남아 있어서 자진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과태료 부과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진납부가 가능한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 자진납부감경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9. 9. 변경된 법무부 유권해석 참조) ● 따라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의견제출기간이 남았다면 당사자로서는 자진납부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하여 절차.. 201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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