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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제도2

137.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관련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137.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관련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질의요지] ■ 공동명의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시(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사회적 약자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나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 등'에 해.. 2017. 11. 10.
13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 13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 [질의요지] ■ 2010년 1월 16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의 내용 [회신] ●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감경대상자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입니다. ※ 이 경우 '미성년자'는 민법에 따라 만20세 미만의 자를 의미함. ●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나, '감경 여부'및 '감경 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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