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간주취득7

취득의 개념 - 용어 취득의 개념(取得의 槪念)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지방세법에 열거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때는 "취득행위"의 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취득"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건을 양도양수하는 "소유권의 이전"인 형태와 새로운 물건을 자가(自家) 또는 도급(都給)에 의하여 생산 · 제조 · 건축하는 등과 같은 "소유권의 창설" 인 소유권 보존의 형태가 있으며 소유권의 득실변경과는 관계없지만 물건의 가치증가(자본적 지출) 등에 대하여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취득이 있다. 이러한 취득은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겠으나 취득세는 취득형식에 불구하며 유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바, "취득이란 매매 · 교환.. 2019. 4. 19.
지목, 지목변경 - 용어 지목(地目 category of land)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토지의 이용목적에 따른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는데 1필지1지목의 원칙에 의하여 1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이 정해지며, 1필지의 토지에 둘이상의 용도에 이용되면 주지목추종의 원칙(主地目追從의 原則)에 의하여 주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서는 지목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2002. 1. 25까지는 24종으로 구분하였고 2002. 1. 26부터는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이 추가되어 28종으로 구분된다. 지목변경(地目變更)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의 어느 한 지목의 토지가 다른 종류의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지목변경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액의 증가가.. 2019. 3. 13.
주식의 취득시기 - 용어 주식의 취득시기(株式의 取得時期) 이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서 문제가 되는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51%이상 소유한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고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때 과점주주가 되도록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 증가하는 경우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소유비율 전체를,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비율 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식의 취득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주식명의 개서일을 그 취득의 시기로 보는데 그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주식 취득 그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고 따라.. 2019. 3. 4.
[용어] 선물거래, 선물시장, 선물업, 선박, 선박등기, 선박의 종류변경 선물거래(先物去來) 사전에 상품의 종목 · 가격 · 수량을 정하여 두고 장래의 일정기일에 현품의 수도(受渡)를 하거나 그 기일까지 반대 매매로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이다. 좁은 뜻으로는 거래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거래를 뜻한다. 선물시장(先物去來) 선물거래를 목적으로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선물업(先物業) 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선박(船舶) 일반적으로 규모가 좀 큰 모든 배를 선박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배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도 되고 선박 취득에 대해.. 2018. 7.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