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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9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 (회신) ○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물론, 의견 제출 기한 이후라도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므로, 당사자는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만일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 9. 25.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 (회신)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산금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가산금 등이 포함된 과태료 금액을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그리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의제기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만일, 행정청이 .. 2020. 9. 1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당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 역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만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에 해당하는바, 행정청으로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보해야만 하고, 법원은 이의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 2020. 8. 11.
심사청구의 결정, 심판청구, 쌍무계약, 씹는담배 - 용어 심사청구의 결정(審査請求의 決定)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하며, 그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위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2004년까지는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심판청구(審判請求의 決定 appeal to tax tribunal) 행정심판법에서는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조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불복청구 방법이다. 즉 공정.. 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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