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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4

공유수면, 과세권, 가스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① 공유수면(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② 쟁점시설물(이건 가스관)이 취득세(재산세)등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③ 이 건 가스관이 지역자원시설세과세(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건 가스관은 도관시설에 해당하나 쟁점 해저생산시설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 건 가스관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나 위험물처리저장시설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관할구역이 아니고 관리권.. 2019. 8. 6.
한계농지, 한국가스공사 - 용어 한계농지(限界農地)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는데(농어촌정비법 제2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국가스공사(韓國가스公社)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바, 동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 그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2019. 5. 17.
[용어] 도선사, 도선사업, 도선업, 도세,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개발구역 도선사(導船士) 항만 등의 일정구역에서 선박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수로를 안내하는 자를 말하는데 "선로안내인"이라고도 한다. 도선사업(導船事業)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 호소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海運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도선업(渡船業 pilotage business) 하천, 호소, 바다목(여개선 취항이 부적당한 해역)에서 도선과 도선장 시설을 갖추고 일반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제외된다. 도세(道稅 provincial tax) 과세주체가 도(道)인 지방세를 말한다. 도세의 부과징수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도시가스사.. 2018. 4. 24.
[용어]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덕대, 도관시설 대한주택공사(大韓住宅公社)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바,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 ·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소규모주택, 주한미군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대한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大韓住宅保證株式會社)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大韓地方行政共濟會)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 2018.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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