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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21

가산세,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안내, 정당한 사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취득세에 대해서 안내했고, 설령 그러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 2019. 10. 2.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용도, 착공일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이 일부를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신고 · 납부 사유의 발생일을 착공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그 시점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에 대해서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기 감면된 부동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사유.. 2019. 9. 4.
가산세 부과처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6.7.29. 쟁점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이 건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쟁점 부동산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건축 절차 등에 의해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않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7.29. 쟁점 .. 2019. 8. 23.
취득일, 무신고가산세, 신의성실의 원칙, 면제 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무신고가산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5.9.2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한....공사로부터 같은 날 쟁점토지를 유상승계취득 하였음에도 60일을 경과한 2015.12.30.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공사준공일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 도과하지 아니한 2015.12.30.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사실..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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