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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부과2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 부과 여부 (질의)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미납자에게 가산금 부과 여부 (법제처 행법 11011-187, 1998.6.18.)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한「청소년보호법」제49조 제3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제49조 제3항을 근거로 「국세징수법」제15조의 징수유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제54조(과징금)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서 가산금 부과에 대한 규정이 없이 과징금을 체납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향후에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본다 「청소년보호.. 2020. 5. 4.
1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1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것인지 [회신] ● 질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되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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