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지방세의 경우 불복청구를 하는 때 이의신청 등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지방세는 위헌 결정으로 2001.6.28부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쟁송(行政爭訟)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쟁송을 말하는데,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행정소송과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행정심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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