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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행정법, 행정사 - 용어

by 런조이 2019. 6. 3.

 

 

  

  

 

  

행정법(行政法)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하는 바, 즉 국민을 행정권의 자의에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법 중에서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고유 · 특수한 법체계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행정권과 일반국민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사법)과 다른 특수한 법체계(공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법체계는 사법권의 제약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행정재판소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사(行政士)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행정사법 제2조)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5. 인가 · 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 · 신청 · 청구 등의 대리

6.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7.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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