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職位)
"직위"라 함은 1인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직위해제(職位解除)
공무원임용행위의 일종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참조). 그러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이 경우 임용권자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며,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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