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과태료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가능여부(행정자치부 공기 13388-385, 1997.6.30.)
지방자치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의 체납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과태료 미납시 관허사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관허사업의 제한”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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