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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by 런조이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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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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