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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5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탁 위임등

by 런조이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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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탁·위임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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