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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

by 런조이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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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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