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어업인(專業漁業人)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전업어업인이라고 한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2). 1. 거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어업 외의 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에 상당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진 자 2. 전문경영품목이 1개 이상인 자 3. 연간 20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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