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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by 런조이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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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53조제1항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납부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압류등록이 된 해당 자동차의 압류해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14조제2호는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해제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체납과태료의 범위는 이처럼 압류등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 따라서 체납자는 그 소유의 모든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압류등록된 체납건들만 모두 납부하면 행정청은 국세징수법53조제1항제1호 내지 지방세징수법63조제1항제1홍에 따라 필요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것입니다.

 

만일, 체납액 중 일부만 납부한 경우 국세징수법53조제2항제2호 내지 지방세징수법63조제2항제2호의 임의적 해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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