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채권의 압류에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2호는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호의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 만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없이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었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애초의 과태료 부과의 근거법령에 그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바가 있었으면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이며, 대체로 개별 법률에서 과태료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든 개별 법률에 따르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는 가능할 것입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은 “급료 · 연금 · 임금 · 봉급 · 상여금 · 세비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채권에 대해 부득이 압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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