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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수유자

by 런조이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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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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