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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세외수입 판례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

by 런조이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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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대법원 1992.11.13.선고 921285판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 25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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