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납부고지서의 효력(대법원 1992.11.13.선고 92누1285판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반응형
'세외수입 > 세외수입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참가자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적법 (0) | 2021.01.14 |
---|---|
임차인의 고지서 수령은 적법한 송달이 아님 (0) | 2021.01.14 |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 (0) | 2021.01.04 |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 (0) | 2021.01.04 |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0) | 2020.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