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입찰참가자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적법(대법원 1983.5.24.선고 81누135판결)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현 제140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입찰에 관한 사무는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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