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의 징수 주체 및 징수권한의 위임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이 정한 과태료 징수의 주체는 “행정청”이라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청인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은 과태료 징수의 주체를 “소관청”으로 규정합니다.
○ 한편, 개별법령에서 과태료 징수권한을 관련 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8호는 과태료 징수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4호 등은 과태료 징수권한을 “지방경찰청장 등”에서 “관할경찰서장 등”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결국, 과태료 징수의 주체는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되, 개별 법령에서 그 권한을 관련 기관에 위임하고 있다면 그 기관이 과태료 징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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