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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의 징수 주체 및 징수권한의 위임 여부

by 런조이 2020. 11. 1.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의 징수 주체 및 징수권한의 위임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3항이 정한 과태료 징수의 주체는 행정청이라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청인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66조제3항은 과태료 징수의 주체를 소관청으로 규정합니다.

 

한편, 개별법령에서 과태료 징수권한을 관련 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법1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8호는 과태료 징수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도로교통법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4호 등은 과태료 징수권한을 지방경찰청장 등에서 관할경찰서장 등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태료 징수의 주체는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되, 개별 법령에서 그 권한을 관련 기관에 위임하고 있다면 그 기관이 과태료 징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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