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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점용,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는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금액을 결정 할 때에는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익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해당시설의 설치목적, 이용대상자의 범위, 해당시설이 주민에게 필수적인 시설인지, 기초적인 시설인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시설의 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실비를 한도로 징수하는 점 및 이익을 받는 특정인에게 징수한다는 점 등에서 수수료와 같은 .. 2016. 12. 15.
국유재산임대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와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걷어들이는 수입중에서 세금이 아닌 것을 크게 세외수입이라고 한다. 앞으로 세외수입의 종류와 성격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분이 된다. 국유재산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현지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을 대부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임대료이다. 이는 자치단체와 국가가 수입의 각각 50%를 가진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자치단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및 징수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말한다. 재산매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과는..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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