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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26

취득세 신고납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득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신고하는 세목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물건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5. 24.
취득세가 무엇입니까? 취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려드립니다. 1.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권·요트·골프회원권 등입니다. 3.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해당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4. 취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시·군·구이며, 관할 관청은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 입니다. 2021. 5. 24.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법제처 해석]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2. 체납 합계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30만원 이상이며, 3.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 자동차인 경우 2021. 2. 8.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 (회신)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산금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가산금 등이 포함된 과태료 금액을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그리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의제기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만일, 행정청이 ..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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