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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3

취득세 신고납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취득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신고하는 세목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물건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5. 24.
정당한 사유, 공장용 건축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착공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건 부동산 가액이 기존공장의 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 2019. 8. 26.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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