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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동족회사, 등기 동족회사(同族會社 family company)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세법에서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들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 소유하고 있으면 과점주주라 하고 이런 회사라면 동족회사와 다름없을 것이다.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동족회사 형태가 많고 유한회사 · 주식회사에 있어서도 사회적 신용이나 위험부담의 제한 등의 이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종류의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회사에서는 출자뿐만 아니고 회사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경영기능까지도 이들 동족집단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登記 registration)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 2018. 4. 27.
[용어] 과점주주, 과징금, 과태료, 과표구분 과점주주(寡占株主 oligopolistic stockholders)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이를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한 주식을 소유한 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 여부의 판정은 특정한 주주를 기준으로 그와 친족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50%를 초과한 때 그들을 과점주주라고 하는 것이다.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이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으며 또한 당해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대하여 당해 법인도 제2차납세의무가 있게 되고, 특히 과점주주는 과점주주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 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취득세 납.. 2018. 2. 28.
41.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중복감경의 방법 41.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사전통지한 경우 중복감경의 방법 [질의요지] ■ 과태료 사전통지시에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를 동봉하여 발송한 경우 개별법상의 감 경규정과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의 중복적용 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하여 납부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의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서, 질서법 제18조제2항은 "당사자 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 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행정청은 사전통지시에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를 동봉하는 경우 가 있는 바, 이 경우 당사자는 의..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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