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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취득, 사업용 재산 이 건 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건설 · 제조업으로 나타나고, 이를 폐업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 업종도 개인사업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에 불과해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100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 2019. 8. 29.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1.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건설기계 소유주가 건설기계대여업 회사로 부터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의 연명 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세무서)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아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2019. 7. 4.
이연자산,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 용어 이연자산(deferred asset) 기업회계상 차기 이후의 비용에 속하는 몫을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이월한 것을 말한다. 본래는 비용이지만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화하기 위하여 차기 이후의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생연도의 손비를 이연시켜 자본화한 자산항목이다. 이연지산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되어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각 기간에 배분되는데, 이 배분처리를 이연자산의 상각이라고 한다. 상법에는 이들 이연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각하여야 할 최장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 deficit carried forward) 세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까지 누적된 결손금을 말한다.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어떤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했..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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