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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5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법제처 해석]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요건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2. 체납 합계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이 30만원 이상이며, 3.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 자동차인 경우 2021. 2. 8.
중가산금 - 용어 중가산금(重加算金) 지방세징수법 제31조 참조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며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2019. 3. 10.
[용어] 가등기, 가망지, 가산금 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본등기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차 그 요건을 갖출 때의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매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가등기에 대해서는 상관할 것이 아니고 본등기를 하였을 때 소유권이전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에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한편 가등기의 목적이 담보일 경우를 담보가등기 또는 가등기담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등기의 목적은 채권담보용이 대부분이며, 매도인이 이전등기 협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매매예약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 2018. 1. 10.
1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관련 법적 문제 1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관련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의 구체적인 요건 관련(질의 1) - 사전통지 후 영치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가능한지 여부 등 ■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질의 2) -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 영치 전 통지의 내용 및 방법 (질의 3) ■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영치사실 통지와 국토해양부 ..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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