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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6

자경농민, 농지, 매각, 소유, 임차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종전 농지를 매각하고 서울특별시 ○○구로 이사한 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의 제1항 제1호에서 자경농민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1.20.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17.4.28. 매각.. 2019. 12. 27.
연부계약, 취득, 과세대상물건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토지 등 취득의 일종인 연부취득은 당시에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여야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납부할 당시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 중에 있었을 뿐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던 만큼 청구인이 위 금액의 납부에 불구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것이라 하기는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부취득인지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 2019. 8. 30.
취득, 연부계약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의 변경 또한 두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건 매도인이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을 두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계약)를 새롭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잔금 납기일이 유예됨에 따라 대금의 납부기간이 2년을 넘기게 되었다하더라도 이 건 계약이 연부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연부취득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2019. 8. 30.
할부취득, 할부판매 - 용어 할부취득(割賦取得)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서 대금지급을 수회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규정에서 과세대상물건을 할부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바, 그 취득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잔금완납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되지만 할부취득 방법 중 연부취득인 경우는 매 년부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다. 그러나 차량 등의 경우는 할부대금 지급에 상관없이 인도받은 날과 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할부판매(割賦販賣 installment sales)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품인도 시에 대금의 일부(계약금)만을 받고 나머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일정기간 분할해서 받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부불(賦拂) 방법에 따라 월부, 연부 등으로 구분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 2019.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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